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도약 계좌 관련 Q&A

by 돈고구마 2023. 6. 20.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2일 만에 16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21만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 금리비교
청년 도약 계좌 금리비교

 

청년 도약계좌 궁금한 점
청년 도약 계좌 궁금한 점

청년도약계좌 Q&A

 

1.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4대 보험 가입 안됨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 국세청을 통해 본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하면?

☞ 계좌 개설일 기준 가입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은 유지 

 

3. 가입신청은 2023년 6월만 가능한가?

☞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 예정 

 

4. 작년 소득은 있는데 올해는 소득이 없다면? 또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작년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가입 가능

☞가입 중이면 중간에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하다. 

 

5. 가입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 가입이 취소되지 않지만, 개인소득 구간 변동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6. 올해 소득기준을 충족해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다면 결혼으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 가구 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 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좌 유지 가능하다. 

 

7.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 하나?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지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9. 청년 도약 계좌 금리는 단리인가 복리인가?

☞ 단리 상품입니다. 

 

10.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  정부 기여금에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  정부 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1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

☞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1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13.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확인, 가구 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가구 소득 확인은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14.'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 ('22.1~12)과 세기 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15. 직 전연 도 ('22.1~12월) 소득이 확정되지 전에 직전연도 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연도 '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지급된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16. 외국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외국인 가입자ㅛ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