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로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불복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 방문신청: 가까운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신청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2. 신청 제출 클릭
3. 신청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
4. 이의신청 클릭
5. 이의신청서 입력 및 신청
이의 신청/ 불복 청구 서류 다운로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이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불복청구의 이유를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소득 확인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에서 2억 4천 이하 - 50% 감액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존재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장려금 수령 가능.
체납액의 30% 한도로 장려금 환급 후 남은 금액 지급, 185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4.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 10% 감액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