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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by 돈고구마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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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 출처: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부모급여 신청대상및 지원금

신청날짜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 신청대상

  • 2023년 만 0세~1세 아이를 가진 부모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금

  2023년 2024년
만0세 ( 0개월~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단 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친부모 경우에만  신청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 24 www.gov.kr 

                          ● 누리집 홈페이지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지급시기 

2023 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 Q&A

1. 2022년생도 부모급여 받을수 있나? 

- 받을수 있다. 만약 20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올해 1월~8월까지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나?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1~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4.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한 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해 결제해야 한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좋다

 

6.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현금)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해야 한다.

 

7.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한 달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한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