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집을 담보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혜택도 커지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나 고금리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 실수요자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완화, 질적구조개성을 위해 시행예정입니다.
특히 소득제한없는 4%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모두 합친 상품으로 약 40조 원 공급예정입니다.
2023년 일년만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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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첫번째 조건은 9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공시가격, 감정평가액수능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1 주택자, 일시적으로 2 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한도, LTV, DTI, DSR 적용방법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다만 대환용도일 경우 기존잔액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예정입니다.
LTV | DTI | |
비규제구역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60% |
규제구역 |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
50% |
특이사항 | 생애최초시 LTV 80%, DTI 60% 일괄적용 | |
DSR 미적용 |
아파트 기준 비규제구역은 LTV 70%, DTI 60%
규제지역은 LTV 60%, DTI 50% 적용
생애최조에 한하여 LTV 80%, DTI 60% 일괄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리 및 우대금리 기간
우대형 | 일반형 | |
10년 | 4.65% | 4.75% |
15년 | 4.75% | 4.85% |
20년 | 4.80% | 4.90% |
30년 | 4.85% | 4.90% |
40년 | 4.90% | 5.00% |
50년 | 4.95% | 5.05% |
특이사항: 매월 시장금리등을 감안하여 기본금리 조정예정 |
만기 10년에서 50년입니다.
우대형은 4.65%~ 4.95%
일반형은 4.75%~5.05%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9%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인하 가능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이하, 소득 1억원이하 모두 충족할 경우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주택가격, 부부속등에 따라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다면 0.1% 우대금리 모두 적용
신청방법 및 시행일 기간
시행일 기간
1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합니다 현재 기준 예산은 40조입니다.
기본제출 서류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러가기( 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로 이동)◀◀◀◀◀◀ |
신청 후 실행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1. 2 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2. 특례보금자리론신청 시 카드사용내역을 사용할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소득조건은 없지만 상환능력이나 우대금리 충족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득자료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입증 소득자료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내역의 추정소득 자료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활안전 자금 대출 이주비대출로 쓸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입니다. 전세낀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 외의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4.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미성년( 만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