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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2배 추가 인상

by 돈고구마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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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겨울 한파도 심해서 난방을 많이 틀었을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만에 30프로 이상의 난방비 폭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난방비 때문에 난리가 나니 이제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을 2베 추가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과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인기준 67만 7100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 출처: 한국 에너지 공단)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공공재가 오른 시기엔 이 정책으로 그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다시말해 둘 다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하러가기

 

 

에너지 바우처 Q&A

1.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나요?

 

A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마감(~'22.4.30.)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2.10.12.~'23.4.30.)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3.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 명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 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8,100원

예 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3,600원

예 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78,000원

예 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 위의 예시금액은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