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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돈고구마 2023. 8.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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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로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불복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 방문신청: 가까운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 방문
  2. 우편신청
  3.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2. 신청 제출 클릭

 

3. 신청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4. 이의신청 클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5. 이의신청서 입력 및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이의 신청/ 불복 청구 서류 다운로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이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hwp
0.05MB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hwp
0.10MB

 

 

먼저 불복청구의 이유를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소득 확인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에서 2억 4천 이하 - 50% 감액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존재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장려금 수령 가능.

체납액의 30% 한도로 장려금 환급 후 남은 금액 지급, 185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4.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 10% 감액하여 지급.